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한 공동주택·상업용건물ㆍ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양도·상속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 「2021.1.1. 시행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국세청 고시 제2020-42호)을 2020.12.31.자로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1.1.1. 시행 건물 기준시가의 고시내용, 계산방법 및 적용요령, 계산사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해설책자를 발간하여 건물 기준시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 또한,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2000.12.31. 이전)에 취득한 건물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취득당시 건물 기준시가 산정기준율의 적용요령, 계산사례 등을 수록하였고, 활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1~2020년 건물 기준시가도 함께 수록하여 종사직원들의 업무활용은 물론 납세자에 대한 상담ㆍ안내에도 활용하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