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액공제 확대·개편, 세액공제 및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한시 상향, 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금융투자와 신탁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및 신탁세제 개선,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 경제 활력을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둘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금액 대폭 상향,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등 서민·중소기업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셋째,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 주택보유에 대한 과세강화, 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 보완 등 과세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넷째,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제도 합리화, 공익법인 과세체계 개선 및 공익활동 강화 촉진, 중간예납 의무 면제 대상 확대 등 조세체계를 합리화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