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학교 관련법령에서 관리자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초중등교육법령에서는 교직원의 임무를 규정하면서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고,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감이 없는 학교에서는 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수석교사를 포함)가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초중등교육법 20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