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성 비위란 넓게는 성폭력과 성매매를 포함하여 성범죄, 성희롱, 기타 불륜 등과 같은 부적절한 관계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성폭력은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 등 성폭행과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등 성추행을 의미하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음화 소지·반포, 공연 음란 등도 포함됩니다.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교육당국에서 사용하는 성 비위라는 개념은 매우 넓은 것으로서 특히 교육전문직으로서의 교원들에게는 성 비위 사안 발생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교단에서 배제시키는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