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중 일부발췌]
현실적으로 교원이 학생간에 발생하는 성폭력 사건을 사전에 모두 감지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지만, 사안을 인지한 경우에는 즉시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의뢰해야 합니다. 신고를 접수한 담당자는 소정의 신고접수 대장에 기록한 후 학교장에게 보고하며, 보호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하고, 관할 교육청에 유선으로 보고하는 동시에 관련법령에 따라 피해학생이 신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라도 성범죄 발생 사실을 인지했다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법률상의 신고 의무가 있다는 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