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序文)
21세기 대한민국(大韓民國)을 비롯한 국제사회(國際社會)에서, 인권(人權) 개념(槪念)은 지극히 일상적(日常的)인 보편적(普遍的) 용어(用語)가 되었다. 그러다보니 인권(人權)에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더라도, 마치 인권이 저절로 보장(保障)될 수 있는 것으로 착각(錯覺)한다.
더욱이 인권(人權)의 토대(土臺)가 되는 기본권(基本權) 개념이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으로부터 유래(由來)하는 탓에 더욱 그러하다. 자연법(自然法)에 의해 인간(人間)에게 천부인권(天賦人權)이 부여(賦與)되었으므로, 그 인권의 보장(保障)도 자연(自然)스럽게 되는 것으로 오해(誤解)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권(人權)은 항상 예의주시(銳意注視)하며 지켜내지 않으면, 하시(何時)라도 현실세계(現實世界)에서 금세 훼손(毁損)되어버린다. 그것은 인간본성(人間本性)이 인권(人權) 개념(槪念)을 본래적(本來的)으로 수용(受容)할 만큼 도덕적(道德的)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인간본성(人間本性)이 애당초 도덕적(道德的)이라면, 인류문명의 태동(胎動) 이후(以後), 왜 도덕(道德)이나 윤리(倫理)가 대두(擡頭)되었겠는가. 그러니 굳이 성선설(性善說)과 성악설(性惡說)을 거론한다면, 성악설이 인간본성을 좀 더 잘 설명(說明)한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현대적(現代的) 인권(人權) 개념(槪念)의 기원(起源)이 되는 자연법사상(自然法思想)을, 인류문명 최초(最初)로 제시(提示)한 문학작품(文學作品)이 ‘소포클레스’의 희곡(?曲) ‘안티고네’라는 사실을 참작(參酌)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근대적(近代的) 인권혁명(人權革命) 사건들도 지극히 비극적(悲劇的)이지만, ‘안티고네’는 비극(悲劇) 그 자체(自體)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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