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으나 앞으로 ‘법제화’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더 많다고 보인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반의 ‘가상자산’이 법제화까지 이어질 경우 제도권 등록을
위한 인허가 업무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해당분야에 대한 행정사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것이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격언이 있듯이 정보통신분야에 대한 관심
과 도전을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행정사 업역이 창출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