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법」 제2조에 따라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모든 DB가 표준화 대상으로,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구축한 신규 및 고도화 시스템의 DB가 공공데이터 표준화 대상이 된다.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제3조에 따라 공공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등에 있어 지침에서 제시하는 각종 데이터베이스 표준 관련 사항을 적용 및 준수하여야 한다. 공공데이터를 개방할 때에도 표준과 관련한 내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에서 제시하는 표준 관련 사항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