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동법에 대한 해석상의 혼란과 종이문서 위주의 사회적 관행으로 여전히 전자문서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는 이러한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판에는 개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전자문서의 효력뿐만 아니라 전자문서 보관의 효력, 송·수신의 효력을 모두 다루어 전자문서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