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역겸의 상권 건전 권제일(周易兼義 上經 乾傳 卷第一), 제4괘. 몽괘(蒙卦) 감하간상(坎下艮上, 산 아래 물 위) 산수몽(山水蒙, 산 물 몽)
1. 몽(蒙)은 형통(亨通)하다
몽(蒙)은 형통(亨通)하니, 내가 어린아이 동몽(童蒙)을 구(求)하는 것이 아니요, 동몽(童蒙)이 나를 구(求)하는 것이니, 처음 점(占)치면 고(告)해주고, 두세 가지로 말하면 더러워지니, 독(瀆)하면 고(告)하지 않게 된다.
蒙亨, 匪我求童蒙, 童蒙求我, 初筮告, 再三瀆, 瀆則不告.
2. 서(筮)는, 주역(周易) 점(占)을 치는 자(者)가, 의심(疑心)스러운 것을 결단(決斷)할 때 사용(使用)하는 물건(物件)이다
주(注)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注.
서(筮)는, 주역(周易) 점(占)을 치는 자(者)가, 의심(疑心)스러운 것을 결단(決斷)할 때 사용(使用)하는 물건(物件)이다.
筮, 筮者, 決疑之物也.
동몽(童蒙)이 와서 나를 구(求)함은, 의혹(疑惑)하는 바를 해결(解決)하고자 해서이니, 해결(解決)해주기를 한 가지로 하지 않아서, 따를 바를 알지 못하게 하면, 더욱 의혹(疑惑)된다.
童蒙之來求我, 欲決所惑也, 決之不一, 不知所從, 則復惑也.
3. 처음 점(占)친 것을 고(告)해주어야 하고, 두세 가지로 말하게 되면 점괘(占卦)가 더러워져 독(瀆)하게 되니, 몽매(夢寐)한 자(者)를 더욱 독란(瀆亂)케 한다
그러므로 처음 점(占)친 것을 고(告)해주어야 하고, 두세 가지로 말하게 되면 점괘(占卦)가 더러워져 독(瀆)하게 되니, 몽매(夢寐)한 자(者)를 더욱 독란(瀆亂)케 한다.
故初筮則告, 再三則瀆, 瀆蒙也.
처음 점(占)친 것은, 오직 구이(九二)일 것이다.
能爲初筮, 其唯二乎.
강(剛)으로서 중(中)에 처(處)하여, 의심(疑心)나는 것을 결단(決斷)할 수 있는 자(者)이다.
以剛處中, 能斷夫疑者也.
-하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