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및 주택관리사 등 대비 민법 및 민사특별법 기출 판례 정리 (제2권) (개정판)
저자우슬초·출판사이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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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9010602
출간일
2023. 5. 30.
형식
pdf
언어
한국어
파일크기
1.6 MB
도서 정보
요즘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시(공인중개사 고시)라고 부를 정도로 어렵게 나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문제의 지문에 판례가 섞여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판례를 알지 못하면 결코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은 현재까지 출제된 주요 판례들을 수록하였습니다. 한두 줄로 된 판례의 결론만 읽으면 그게 왜 그런지는 물론 무슨 뜻인지조차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주요 판례의 결론을 문제식으로 싣고 난 후 판례 내용의 중요 부분을 입체적으로 실었습니다. 그리고 민사특별법의 내용은 해당되는 단원 곳곳에 포함하여 실었습니다.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Q1.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가?
☞ 없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25002 판결).
내용증명의 우편으로 발송한 우편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배달되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2449 판결).
내용증명우편,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추정될 것이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 다 51758 판결).
Q2.
농지거래계약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법률행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인가?
☞ 아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농지법 제8조 제1항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농지법 제8조 제4항),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등)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에서, 비록 원고가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절차의 종료 후 얼마든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바 없다는 이유로 그 청구가 배척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Q3.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되는가?☞ 허용된다.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에 의하여 새로운 법률행위로 보기 위하여서는 당사자가 이전의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그 행위에 대하여 추인하여야 한다. 한편 추인은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106607 판결).
취소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되므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가 일단 취소된 이상 그 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에 의하여 이미 취소되어 무효인 것으로 간주된 당초의 의사표시를 다시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할 수는 없고, 다만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의 요건과 효력으로서 추인할 수는 있으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고...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5다3824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