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지방자치법」전부개정을 통해 자치분권 지방행정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고, ‘국세-지방세 7:3’을 목표로 한 두 차례의 재정분권 개편이 완료되었다. 재정분권을 통한 5조원 정도의 지방재원 ‘순증’은 지방재정을 통한 자치분권혁신의 구체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과거와 차별화 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경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특히 재정분권은 재정여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결과제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간 재정격차를 완화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과제로 볼 수 있다. 국회와 정부는 지방자치의 역사적, 정책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걸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국회는 「지방자치법」전부개정, 「지방이양일괄법」개정 등을 추진하였고, 정부는 그간의 재정분권 성과 평가를 비롯하여 향후의 재정·자치분권 과제를 모색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총 3부로 구성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 2022년 예산 및 2021년 결산 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최신화하고 재정분권 2단계 추진현황 등 주요 지방재정 관련 제도변화를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사업 재원분담체계 현황 및 해외 사례,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현황, 지방행정구역 변경논의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등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보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