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률제도는 세 개의 큰 분기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분기점은 각각 1980년도 후반부터 1990년도 초반까지 〈외자3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 및 중외합작경영기업법)〉과 〈외국인투자기업소득세법〉의 공포,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과 〈노동계약법〉의 시행 및 2020년 〈외상투자법〉의 시행과 〈외자3법〉의 폐지가 그것입니다. 각 분기점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자를 대하는 태도의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버선발로 반기던 시절이 있었던가 하면 2008년 〈新기업소득세법〉의 시행과 동시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모든 세제상의 우대혜택을 폐지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점차적으로 외국인이 투자한 기업이라고 특별하게 봐주지는 않고 내자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하라는 의미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외상투자법〉의 공포와 동시에 외자3법이 폐지됩니다. 〈외자3법〉은 〈회사법〉의 특별법으로서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 조직을 구성하고, 회사 운영과 해산의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편의를 봐준 법률입니다. 그러나 새로 시행된 〈외상투자법〉의 기본 흐름은 내국인과 동일한 대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젠 바야흐로 완전히 새로운 기준으로 중국에서 외자기업이 내자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