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표시 연상암기 요령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통정허위 의사표시 및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대상으로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첫째,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유효이므로
“유효에서 유”와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비”의 글자를 차용한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5개의 주요내용을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와 대출명의에 있어서
“유효에서 유”와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비”,
“대출절차에서 대”와 “명의에서 명”,
“해당하지 아니한다에서 아”와 “비진의 의사표시에서 비”의 글자를 차용한
“유비무환 대명천지 아비규환”은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2.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3.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무부담의 의사가 있는 것이므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연상암기입니다.
둘째, 통정허위 의사표시는 무효이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무효에서 무”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 및 “선의에서 선” 그리고 “통정허위 의사표시에서 통”의 글자를 차용한 “무선통신(無線通信)”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7개의 주요내용을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통정허위 의사표시와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
“무효에서 무”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무” 및 “선의에서 선” 그리고 “통정허위 의사표시에서 통”,
“무효에서 무”와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의 글자를 차용한
“무선통신(無線通信) 무색무취(無色無臭)”는
1.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2. 통정한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3.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 의사표시의 요건을 갖추어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다(판례)는 연상암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므로
“착오에서 착”과 “취소에서 취” 및 “과실에서 과” 그리고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에서 중”의 글자를 차용한 “착취과중(搾取過重)”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여 16개의 주요내용을 연상암기하실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와 손해배상에 있어서
“착오에서 착”과 “취소에서 취” 및 “과실에서 과” 그리고 “중요부분과 중대한 과실에서 중”,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서 불” 및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의 불(不)” 그리고 “청구에서 청”의 글자를 차용한
“착취과중(搾取過重) 손해배상 불감청”은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2.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3.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 아니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판례)는 연상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