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의 균형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하여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을 신설하였다. 이는 돼지고기의 저지방 부위를 활용한 식육가공제품의 소비창출로 부위별 소비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건강에 기여하고자 도입한 제도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이제 식육판매업소에서도 업종신고만으로도 신선육과 함께 신선육으로 제조된 햄, 소시지와 같은 축산가공품을 가게에서 만들어 팔 수 있게 되었다.
햄류 58종, 양념육류 및 떡갈비류 50종, 발효육제품 2종 제조법을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 제조법을 활용하여 다양화되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반영하고 기존 산업체에서 제조하여 판매하는 제품과 차별화된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