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 책소개
「도시정비법」 관련 주요내용 18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2부』에서는 주요내용 45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45개 내용 중 “수용방법과 환지방법 및 관리처분계획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요건”을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45. 수용방법과 환지방법 및 관리처분계획방법 주거환경개선사업 동의요건 ★-2021, 2017, 2016, 2008, 2005
045-1. 연상암기: 환관주소 주소지 과수원길 노반공사 이인삼각
“환지에서 환”과 “관리처분계획에서 관” 및 “주택 및 부대시설ㆍ복리시설에서 주” 그리고 “수용에서 수(수 → 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환지공급과 주택ㆍ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공급 및 수용공급으로 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환관주소”,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주”와 “소유자에서 소” 및 “지상권자에서 지”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토지등소유자는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주소지”,
“과반수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과수원길”,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노(No)”와 “2분의 1에서 반” 및 “세입자에서 세(세 → 사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 키워드인 노반공사”,
“3분의 2에서 이”와 “3분의 2에서 삼”의 글자를 차용한 “3분의 2 이상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이인삼각”의 글자를 차용한
“환관수주 주소지 과수원길 노반공사 이인삼각”은
환지방법이나 수용방법 또는 관리처분계획방법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2.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연상암기이다.
045-2. 기출문제
▲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021).
◎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 시장ㆍ군수는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인 경우 세입자의 동의절차 없이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2017).
▲ 토지등소유자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여야만 한다(×)(★-2016).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조합이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할 수 없고,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 → 재건축사업
▲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 ) 이하인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토지주택공사등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세입자의 동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2008).
◎ 2분의 1
045-3. 관련법령
「도시정비법」 제2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
①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 = 스스로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현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 환지방법, 수용방법, 관리처분계획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장ㆍ군수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토지주택공사등
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출자로 설립한 법인
2. 시장ㆍ군수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나. 「주택법」에 따라 건설업자로 보는 등록사업자
③ 제2항에 따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공람공고일 현재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세입자(공람공고일 3개월 전부터 해당 정비예정구역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각각 받아야 한다.
다만, 세입자의 세대수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이 붕괴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의 동의 없이 자신이 직접 시행하거나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등은 지체 없이 토지등소유자에게 긴급한 정비사업의 시행 사유ㆍ방법 및 시기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