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 책소개
「도시정비법」 관련 주요내용 18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도시정비 연상암기 180제 4부』에서는
주요내용 60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60개 내용 중 2023년 기출문제 “158. 관리처분계획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요청자”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58. 관리처분계획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요청자 ★-2023, 2021, 2017
158-1. 연상암기: 청백리 분임토의 세자요청 토착왜구 사바사바
“120일에서 100(백)”과 “120일에서 2(2 → 이 → 리로 변형)” 및 “관리에서 리”의 글자를 차용한 “관리처분계획 분양공고기간 120일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청백리”,
“분양주택에서 분”과 “토지임대부에서 임” 및 “토지임대부에서 토”의 글자를 차용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분임토의”,
“세입자에서 세자”와 “요청”
“토지에서 토”와 “90제곱미터에서 9(구)”의 글자를 차용한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토착왜구”,
“40제곱미터에서 사”와 “바닥면적에서 바”의 글자를 차용한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사바사바”의 글자를 차용한
“청백리 분임토의 세자요청 토착왜구 사바사바”는
관리처분계획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요청자는
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이다.
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이다.
3. 세입자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58-2. 기출문제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재개발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2023).
1. 면적이 ( ①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 ② )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 ① 90 ② 40
▲ 시장ㆍ군수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100제곱미터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2021).
◎ 100제곱미터 → 90제곱미터 미만
▲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2017).
◎ 시ㆍ도지사의 요청 → 세입자와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또는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의 요청
158-3. 관련법령
「도시정비법」 제80조(지분형주택 등의 공급)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정비구역에 세입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한다(「도시정비법시행령」 제71조제1항).
1.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2. 바닥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