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 책소개
「주택법」 관련 주요내용 12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2부』에서는
주요내용 35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5개 내용 중 2023년 기출문제 “049.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등록 의무말소 사유 ★-2023”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49.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등록 의무말소 사유 ★-2023
049-1. 연상암기: 두주불사(斗酒不辭) 주정뱅이 증여거부 의기소침(意氣銷沈)
“주택건설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두주불사 주정뱅이”,
“등록증에서 증”과 “대여에서 여”의 글자를 차용한 “등록증 대여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증여”,
“거짓에서 거”와 “부정에서 부”의 글자를 차용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거부”,
“의무에서 의”와 “말소에서 소”의 글자를 차용한 “의무말소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의기소침”의 글자를 차용한
“두주불사 주정뱅이 증여거부 의기소침”은
주택건설사업 등록사업자 등록 의무말소 사유는
1.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이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49-2. 기출문제
▲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타인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2023).
◎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049-3. 관련법령
「주택법」 제8조(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등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5. 등록증의 대여 등을 한 경우
(※ 각 호 생략)
「주택법」 제9조(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