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 책소개
「주택법」 관련 주요내용 12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주택법 연상암기 120제 3부』에서는
주요내용 25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5개 내용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았던 “075.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공구별 분할 사업계획승인요건 ★-2021, 2019, 2017, 2015”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75.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공구별 분할 사업계획승인요건 ★-2021, 2019, 2017, 2015
075-1. 연상암기
075-1-1. 공구상가 분식회계
“공구”와 “300세대에서 삼(삼 → 상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공구상가”,
“구분에서 분”과 “6미터에서 육(6 → six → 식으로 변형)” 및 “경계에서 계”의 글자를 차용한 “둘 이상의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 설정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분식회계”의 글자를 차용한
“공구상가 분식회계”는
1.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한다.
2. 공구간 경계는 법정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설정해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075-1-2. 대주주 사업계승 공분유발
“대지조성사업에서 대”와 “주택건설사업에서 주”의 글자를 차용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대주주”,
“사업계획승인에서 사업계승”,
“공구별에서 공”과 “분할에서 분” 및 “600세대에서 6(6 → 육 → 유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 분할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공분유발”의 글자를 차용한
“대주주 사업계승 공분유발”은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공구별 분할 사업계획승인요건은
6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75-2. 기출문제
▲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2021, 2017).
▲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500세대인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2019).
◎ 500세대 → 600세대 이상
▲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서 공구별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2017).
◎ 200세대 이상 → 300세대 이상
▲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려면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2015).
◎ 600
075-3. 관련법령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의 승인)
③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ㆍ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계획승인에 따른 서류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공구별 공사계획서
2. 입주자모집계획서
3. 사용검사계획서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주택법시행령」 제8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미터 이상의 너비로 공구 간 경계를 설정할 것
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주택단지 안의 지상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
다. 주택단지 안의 옹벽 또는 축대
라. 식재ㆍ조경이 된 녹지
마.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등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