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3부』 책소개
「건축법」 관련 주요내용 120제를 연상암기 정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3부』에서는
주요내용 22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22개 내용 중 2023년 기출문제인 “095. 건축협정구역 완화적용 규정 ★-2023”을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095. 건축협정구역 완화적용 규정 ★-2023
095-1. 관련법령
「건축법」 제77조의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⑥ 건축협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42조(대지의 조경), 제55조(건폐율), 제56조(용적률), 제58조(대지 안의 공지),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와 「주택법」 제35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56조(용적률)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건축법시행령」 제110조의7(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①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 제77조의13제6항에 따라 법 제42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대지의 조경 면적: 대지의 조경을 도로에 면하여 통합적으로 조성하는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조경 면적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2. 건폐율: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건폐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3. 용적률: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4. 높이 제한: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건축협정구역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5.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공동주택에 한정하여 제8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완화
095-2. 연상암기: 종전협정 적폐청산 적통시비 공조이완
“건축협정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종전협정”,
“용적률에서 적”과 “건폐율에서 폐”,
“용적률에서 적”과 “통합 심의에서 통” 및 “100분의 20을 10분의 2로 변형하여 10과 2의 발음인 십이(십이 → 시비로 변형)”,
“공지에서 공”과 “조경에서 조” 및 “높이에서 이” 그리고 “완화에서 완”의 글자를 차용한
“종전협정 적폐청산 적통시비 공조이완”은
건축협정구역 완화적용 규정은
1. “용적률”과 “건폐율”이다.
2. “대지 안의 공지”와 “대지의 조경” 및 “높이 제한”이다.
3. “용적률”은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한다.
4. 완화 비율은 100분의 20이다는 연상암기이다.
095-3. 기출문제
▲ 건축물의 용적률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이다(○)(★-2023).
▲ 건축물의 건폐율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이다(×)(★-2023).
◎ 건축물의 건폐율 → 건축물의 용적률
▲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이다(×)(★-2023).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물의 용적률
▲ 대지의 조경 면적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이다(×)(★-2023).
◎ 대지의 조경 면적 → 건축물의 용적률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령상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건축기준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합하여 거쳐야 하는 것이다(×)(★-2023).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건축물의 용적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