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 책소개
「건축법」 관련 연상암기 정리한 주요내용을 111제로 마무리하여 총 4부작으로 출간합니다.
『2024 공인중개사 건축법 연상암기 120제 4부』에서는
주요내용 15개를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하였습니다.
15개 내용 중 비교적 출제빈도가 높았던 “107.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2020, 2019, 2016”를 대상으로 연상암기 키워드를 사용하여 정리한 예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07. 공작물 축조 신고대상 ★-2020, 2019, 2016
107-1. 관련법령
「건축법」 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건축법시행령」 제118조제1항).
1.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2.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3.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4.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
5.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
6.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7.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
8.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9.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
10.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이하 각 호 생략)
107-2. 연상암기
107-2-1. 골육상쟁(骨肉相爭)
“굴뚝에서 굴(굴 → 골로 변형)”과 “6미터에서 6(육)”의 글자를 차용한
“골육상쟁”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2. 장사기념 첨탑광고
“장식탑에서 장”과 “4미터에서 4(사)” 및 “기념탑에서 기념”,
“첨탑”과 “광고탑과 광고판에서 광고”의 글자를 차용한
“장사기념 첨탑광고”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높이 4미터를 넘는 장식탑, 기념탑, 첨탑, 광고탑, 광고판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3. 고주파(高周波)
“고가수조에서 고조(고조 → 고주로 변형)”와 “8미터에서 팔(팔 → 파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고주파”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4. 옹이 담쟁이
“옹벽에서 옹”과 “2미터에서 이” 및 “담벽에서 담” 그리고 “2미터에서 이”의 글자를 차용한
“옹이 담쟁이”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5. 지하셋방
“지하대피호에서 지하”와 “30제곱미터에서 3(삼 → 셋으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지하셋방”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바닥면적 30제곱미터를 넘는 지하대피호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6. 주상전하 철통경호 골육상쟁(骨肉相爭)
“주거지역에서 주”와 “상업지역에서 상” 및 “철탑에서 철” 그리고 “통신용에서 통”의 글자를 차용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의 연상암기 키워드인 주상전하 철통경호”,
“골프연습장에서 골”과 “6미터에서 6(육)”의 글자를 차용한
“주상전하 철통경호 골육상쟁”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7. 사주팔자(四柱八字)
“주차장에서 주”와 “8미터에서 8(팔)”의 글자를 차용한
“사주팔자”는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높이 8미터(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난간의 높이는 제외한다) 이하의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바닥면이 조립식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외벽이 없는 것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2-8. 오대양
“5미터에서 오”와 “태양에너지에서 태(태 → 대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오대양”은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은
높이 5미터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설비이다는 연상암기이다.
107-3. 기출문제
▲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는 경우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2020).
◎ 옹벽의 경우 2미터가 넘으므로 공작물 축조신고 대상이지만 건축허가에 따라 신고를 의제하므로 별도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높이 8미터의 통신용 철탑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2019).
▲ 높이 4미터의 옹벽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2019).
▲ 높이 8미터의 굴뚝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2019).
▲ 바닥면적 40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2019).
▲ 높이 4미터의 장식탑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2019).
◎ 4미터 → 4미터를 넘는
▲ 높이 5미터의 기념탑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2016).
▲ 높이 7미터의 고가수조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2016).
◎ 7미터 → 8미터를 넘는
▲ 높이 3미터의 광고탑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2016).
◎ 3미터 → 4미터를 넘는
▲ 높이 3미터의 담장은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2016).
▲ 바닥면적 25제곱미터의 지하대피호는 건축물과 분리하여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한다(×)(★-2016).
◎ 25제곱미터 → 30제곱미터를 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