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 책소개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1부』에서는
제2조(정의)와 제6조(농지 소유 제한) 및 제7조(농지 소유 상한) 그리고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와 제8조의2(농업경영계획서 등의 보존기간) 및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에 이르기까지 연상암기가 필요한 48개의 내용을 사자성어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중 위탁경영과 관련한 2023년 기출문제를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한 “위기일발(危機一髮) ★-2023, 2016”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기일발(危機一髮) ★-2023, 2016
■ 연상암기
“위탁경영에서 위”와 “일부에서 일”의 글자를 차용한
“위기일발”은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는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이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농지법」 제9조(농지의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없다.
1. 「병역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
2.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3.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4.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경할 수 없는 경우(「농지법시행령」 제8조제1항)
가. 부상으로 3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나. 교도소ㆍ구치소 또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5.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경영하는 경우
6.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 기출문제
▲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하여 농작업의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농지법령상 농지 소유자가 소유 농지를 위탁경영할 수 있는 경우이다(×)(★-2023).
◎ 전부 → 일부
▲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일부만을 위탁하여 행하는 농업경영도 “위탁경영”에 해당한다(○)(★-2016).
◎ 참고로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는 위탁경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2023 기출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