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재산의 가액(명의개서를 하는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상증집행기준 45의 2-0-2).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4항).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다.
①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한 경우
③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한 경우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원인무효에 의하여 취득무효판결이 나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이미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다만, 형식적인 재판절차만 경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증집행기준 45의 2-0-7).
1995.7.1.부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등기자체가 무효가 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나 동 법에 따라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상증집행기준 45의 2-0-6). 따라서 토지 또는 건물의 명의신탁은 조심해야 한다.
증여의제의 단계적 구조
우선 증여의제조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종래 문제가 되어온 소위 명의신탁관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는 증여의제를 위한 제1단계의 요건이고 이것은 주로 사실인정의 문제가 된다. 그러므로 증여의제를 위하여는 제1단계로 명의신탁관계의 존재가 입증되어야 하고 그 입증의 책임은 조세당국이 진다. 증여인지 또는 명의신탁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 조항은 아직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이 조문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것을 명백히 그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는 요건에 관하여 증거에 의한 적극적인 사실인정이 필요한 것이지 의제가 동원되는 것이 아니다.
명의신탁이 입증되면 다음 단계로 그 입증된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추정된다(조세회피목적추정조항의 적용).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에 대한 번복은 물론 가능하다. 실질과 외형을 분리하는 명의신탁은, 그렇게 하여야 할 동기나 목적을 굳이 은폐하고자 하기 때문에 채택되는 법률관계인데, 이러한 은폐된 동기나 목적은 조세법의 입장에서는 조세부담의 회피로 대부분 파악되고 이러한 파악은 실제에 부합할 고도의 개연성을 갖는 점에서 그 합리성이 인정된다. 조세당국이 명의신탁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데 성공하고 나아가 반증이 없거나 배척되어 조세회피목적의 존재를 추정받는 데까지 성공하면 제3단계로 증여의제가 행하여진다(증여의제조항의 적용).
명의신탁이 은폐된 증여일 가능성이 실제로 높다는 것에 그 의제의 근거가 있을 것이지만 한편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명의신탁이 이용되는 것을 제재하는 입법의 수단으로 증여세의 부과를 선택하기로 한다면 이때는 증여세부과의 형식상의 근거를 갖추게 하기 위하여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조치가 불가피하게 필요하게 된다.
끝으로 증여의제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사유가 있다. 바로 구법 제41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결국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기 위하여는 논리상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네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헌재2004헌바40(200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