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3부』 책소개
『2024 공인중개사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 3부』에서는
제35조(농지전용신고)부터 제52조(포상금) 및 제55조(청문)에 이르기까지 연상암기가 필요한 내용과 1부와 2부에서 누락된 내용을 사자성어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농지법 사자성어 연상암기를 마무리합니다.
농지전용신고와 관련한 내용을 사자성어 연상암기로 정리한 “어마무시 ★-2021, 2015, 2013, 2007, 2005”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마무시 ★-2021, 2015, 2013, 2007, 2005
■ 연상암기-1
“농어촌공사에서 어”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한다는 의미에서 무(無)” 및 “시효에서 시”의 글자를 차용한
“어마무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1.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이다.
2.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는 연상암기이다.
■ 연상암기-2
“어린이놀이터에서 어”와 “마을회관에서 마” 및 “농지전용신고에서 신(신 → 시로 변형)”의 글자를 차용한
“어마무시”는
농지를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연상암기이다.
■ 관련법령
「농지법」 제8조(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하며, 도농 복합 형태의 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구청장(도농 복합 형태의 시의 구에서는 농지 소재지가 동지역인 경우만을 말한다), 읍장 또는 면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농지법시행령」 제6조)(※ 「농지법」과 「농지법시행령」을 1개 조문으로 편집) (각 호 생략)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12.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35조(농지전용신고)
① 농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2.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 등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 시설
■ 기출문제
▲ 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2021, 2015, 2005).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2005).
▲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마을회관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2013).
◎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 농지전용신고를 하여야 한다.
▲ 어린이놀이터ㆍ마을회관은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다(○)(★-2007,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