二十七. 십정품十定品 3
7처 9회 39품 중에서 제7회의 설법이 시작되었다. 제7회 법문은 두 번째 보광명전에서 11개의 품을 설하는데, 그 내용은 등각(等覺) 법문이 6품이고, 묘각(妙覺) 법문이 3품이고, 평등한 인(因)의 법문 1품과 평등한 과(果)의 법문 1품이다.
십정품(十定品)은 7회 11품 중에 첫째 품으로서 열 가지 선정[三昧]에 대한 설법으로, 열 가지 큰 삼매는 보광명대삼매(普光明大三昧), 묘광명대삼매(妙光明大三昧), 차제변왕제불국토대삼매(次第?王諸佛國土大三昧), 청정심심행대삼매(淸淨深心行大三昧), 지과거장엄장대삼매(知過去莊嚴藏大三昧), 지광명장대삼매(知光明藏大三昧), 요지일체세계불장엄대삼매(了知一切世界佛莊嚴大三昧), 중생차별신대삼매(衆生差別身大三昧), 법계자재대삼매(法界自在大三昧), 무애륜대삼매(無?輪大三昧)이다. 보현보살이 법을 설하고 여래께서 증명하신다.
십정품 3에서는 일체중생차별신대삼매와 법계자재대삼매에 대해서 밝힌다. 특히 이번 42권에는 부언으로 영명연수 선사가 지은 『만선동귀집』의 결론에 해당하는 42게송의 만선동귀중도송을 실었다. 어떻게 불교를 실천한 것인가에 대한 답으로 화엄경 경문과 그 뜻이 매우 일치하여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