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와 건물을 일괄 평가하여 고시한 공동주택·상업용건물·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의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기준가액으로 적용하기 위해 「2024.1.1.시행 건물 기준시가」(국세청 고시 제2023-26호)를 2023.12.29.자로 고시하였다. 이에 따라 「2024.1.1.시행 건물 기준시가」의 고시내용, 계산방법 및 적용요령, 계산사례, 계산서 서식 및 작성요령 등을 수록한 해설책자를 발간하여 「건물 기준시가」에 대한 이용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