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주의(民本主義)를 고취하기 위한 논문을 『중앙공론(中央公論)』에 게재한 것은 1916년 1월의 일이었다. 「헌정의 본의를 설명하고 그 유종의 미를 이루는 방법을 논함(憲政の本義を?いてその有終の美を?すの途を論)」이라는 긴 제목의 이 논문은 100페이지가 넘는 당시에는 드문 장문의 글이었다.
내용에는 특별히 새로운 점이 없었고, 식자들의 주목을 끌 만한 창의적인 견해도 없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쓸데없이 장황하고 얕은 논설이라고 비난을 받았다. 하지만 일반 논단에서는 의외로 이를 중요하게 여긴 것 같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평론을 쓴 것뿐만 아니라 제 논문을 중심으로 더 많은 파장이 일어나 이후 이런 방면의 정치 평론이 크게 성행하게 되었다.〈본문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