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성폭력"이란 개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정신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는 폭력행위다.
성폭력은 강간뿐만 아니라, 성적 희롱, 성추행, 음란전화, 음란통신, 성기노출, 아내구타, 인신매매, 강제매춘, 포르노 제작 및 판매, 위계에 의한 간음, 그리고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동 등이 모두 포함되며 또한 신체에 가해지는 물리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음란한 말이나 눈짓, 정신적인 학대도 모두 성폭력에 해당된다. 또한 성폭력과 스토킹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도 간접적인 성폭력에 해당된다.
최근 한 여검사의 용기 있는 고백을 통해 성범죄가 한국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과 여성들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나도 피해자”라는 의미의 " Me Too”운동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다.
그동안 성범죄 피해 여성들에 대한 언론과 사회의 시각은 가해자 중심이었고 오히려 피해를 당한 여성들의 외모, 옷차림, 행동을 언급하며 피해 여성들이 그런 일을 당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당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강남역 여대생살인사건을 계기로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개인의 일탈이나 개인적인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여성에 대한 인식과 윤리의 문제라는 것이 인식되고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글로벌 뿐 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성폭력과 스토킹은 2000년대를 전후하여 개념화되기 시작하였다. 초창기 ‘온라인 성폭력’은 “원치 않는 성적인 언어, 외모와 성적 취향, 음담패설 등이나 이미지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또는 위압감 등의 피해를 주는 행위를 말하며, 나아가 성적인 접근이나 제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2]”로 정의되어 ‘사이버 성폭력’ 이라는 개념과 혼용되었다. 이 시기 온라인 성폭력은 그 대상이 단지 언어적인 표현에 한정되었다.
또한 현실과 유리된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는 것인데 이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가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이후 디지털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온라인상의 범죄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되었다.
즉 음란물의 비동의 촬영 및 비동의 유포 행위가 온라인의 경계를 넘어 오프라인에서도 제작, 유포, 소비되면서 이러한 범죄 유형이 새롭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진 것이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Digital Sexual Crime)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에서 자행되는 젠더에 기반 한 폭력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저장?협박?유포?전시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 용어는 2015년에 국내 최대 불법 촬영 및 피해 촬영물 사이트인 ‘소라넷’ 폐쇄 운동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개념이다. 이 개념은 2017년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현행법상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성범죄로 인정되는 상황은 아니다. 현재 범죄로 간주되는 디지털 성폭력은 성적인 목적을 위해 불법으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와 성적 촬영물의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활용한 음란행위 등이 해당된다.
그러므로 본 책에서는 한국과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폭력사건과 현재까지 지상 보도를 통해 알려진 최근까지의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가해자의 이력, 수사 경위, 검거, 조사 상황, 사건의 파장, 재판, 같이 보기, 각주 등 )을 인물별 년도별로 상세히 살펴보았으며 발생된 성폭력에 관한 기본개념, 종류, 대응과 조치에 관한 사항을 봄으로서 성폭력상담원들의 성폭력상담경험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보도록 하기 위하여 집필되었다.
특히 유사한 사건의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최근 심화되고 있는 데이트 폭력 살인으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피해자 들을 위한 이 지침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3.1.17. 제정, 2023.7.18. 시행) 에 의해 공공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마련을 위한 안내를 위해서 집필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스토킹 사건처리 시 기존 고충상담기구 등과 통합 운영 가능)
- 직장 내 스토킹은 강압적 구 애 혹은 갑질, 지속적 괴롭힘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들은 성희롱이 나 직장 내 괴롭힘 개념에 포섭될 수 있음. 이에 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 등 사건처리 시 기존의 고충상담기구와 통합 운영할 수 있음(예 : 성고충상담창구 및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고충상담창구 및 괴롭힘 고충심의위원회, 인사위원회, 징계위 원회 등).
- 다만, 기존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등과 본 지침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음. (피해자 보호조치를 통한 조기 개입) 스토킹은 생명·신체의 침해와 같은 극단적이고 위험한 결과를 야기할 확률이 높은 행위인 만큼, 기관 내에서도 피해자를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성 이 있음.
- 이에 사용자가 피해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조치에 대한 판단과 시행이 상담 후 사안처리 착수 이전부터 지체없이 이루어지도록 함.
(고충처리업무담당자의 역할) 직장 내 스토킹 피해에 대한 신고 내지 상담을 위한 창구로 서 업무담당자를 지정(기존의 고충처리부서 등에 지정 가능)하고, 업무담당자는 상담을 진행 하며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기관
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보호조치의 판단과 시행이 사전에 조치되도록 하는 역할을 함.
본 책자에서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라 함) [법률 제 19216호, 2023. 1. 17. 제정, 2023. 7. 18. 시행]에 의해 공공기관 등의 스토킹 방지 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지침 마련을 위한 안내로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 및 해설”이 배포된 것을 참조하여 집필되었습니다.
최근 스토킹이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스 토킹에 관한 교육 및 보호ㆍ지원체계 등 제도에 관한 이해가 부족하고, 순환보직ㆍ 타 업무 병행 등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 또한 낮아 사건 처리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며 스토킹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관점에서 전문적ㆍ체계적 사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스토킹 사건 처리 절차의 이해를 위해 사건 처리 전(全) 과정을 단계별 흐름도로 정 리함.
○ 스토킹 사건을 유형화하여 각 기관별 스토킹 사건 처리의 특성을 반영함.
○ 사건 처리에 필요한 주요 서식과 작성 요령 및 관련 규정을 첨부함.
○ 스토킹 사건 발생 시, 단계별 사건 처리 절차
○ 스토킹에 대한 예방조치 및 피해자 보호 조치 사항
○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제재로서의 시정조치(징계 등) 절차 등
이러한 성폭력과 스토킹범죄의 문제는 공동체의 문제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고 가정하고 성폭력이 일어나는 공동체의 문화적, 윤리적, 종교적 배경과 성폭력이 일어난 이후 보호자와 공동체가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하는 방식과 그 과정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성폭력이 전쟁으로 발전하는 패턴을 찾아내고 이를통해 성폭력이 여성 개인의 문제 혹은 남성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그 사회의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문화와 비신앙적이고 비윤리적인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드러낼 것이다.
아울러서 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상담을 하고자 하는 상담원 지망생과 성폭력 관련기관에서 근무하는 상담원들께서 상담현장에서 조금이나마 도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2024. 10. 25.
10월의 가을에 묻힌 관악산, 청계산, 모락산을 바라보며
편저자 박 유 범(사회복지학박사. Ph.D.)
“주신 재능과 지식을 나누는 것이 저의 큰 기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