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1978년 손해사정사 제도가 시행된 이후 손해보험회사에서 주로 화재·특종보험과 해상보험에서의 손해사정업무를 외부 손해사정회사에 위탁하였다.
1997년부터는 보험상품중 인보험 즉, 생명보험,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에서 보험사고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 본격적으로 인보험 손해조사 업무도 손해보험회사가 손해사정회사에 위탁을 많이 하게 되었고 1999년 이후엔 손해사정회사를 창업한 저자가 손해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생명보험회사와 공제회사로부터도 인보험 손해사정업무를 최초로 위탁받아 수행하게 되면서 인보험에서의 손해사정업무가 일반화 되었다.
이 책 내용은 1990년부터 저자가 보험회사의 고용 손해사정사, 위탁 손해사정회사의 위탁 손해사정사, 현재 독립 손해사정사인 경험에 의거 작성한 손해사정서 양식과 해설로서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업무에 대해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되기 바라며 출간합니다.
저자 신영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