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시 국제법을 얼마나 성실히 준수하느냐에 따라 선진 민주군대와 후진군대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포로의 비전투원에 대한 인도적 배려의 차이가 문명국가의 군대와 야만적인 군대의 징표가 된다.
전쟁법이란 전투원이 전투시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과 피해자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규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6조 1항은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군인복무규율 제102조 2에 의하면 군인은 전쟁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지휘관은 예하 장병들에게 전쟁법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시킬 책무가 있다고 전쟁법 준수의무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