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1년 4월 13일 자로 개정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더 많은 녹색자금이 녹색 프로젝트나 녹색기술로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개발하였다. 지난 2021년 12월 30일 녹색분류체계 발표 이후 본격 적용에 앞서 시장 수용성과 적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금융기관 등과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시범사업 참여자들의 의견과 기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본 참고서가 개발되었다.
녹색분류체계에 제시된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사업 주체가 적합 여부를 증명하고 제3자가 검증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이에 따라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에서는 녹색금융의 활용을 위해 경제활동이 녹색분류체계에서 제시된 활동에 부합하는 활동인지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녹색분류체계는 활동기준, 인정기준, 배제기준, 보호기준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