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에 입사하여 오랫동안 안전관리자로 안전보건업무 수행을 하면서 많은 법적 문서, 매뉴얼, 지침서 등을 접해 보았지만, 현장 안전관리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으로 안내해주는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부족하지만 내 나름의 안전보건업무지침을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침을 작성하면서 아래 3가지 목적을 달성해보려고 고민하였습니다.
첫째, 산안법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였지만, 본 지침의 각 내용들이 안전관리 근본 목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업무수행전 사전검토사항이 무엇인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사항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았습니다.
둘째,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할수있도록 산안법을 비롯한 관련법, 일반적인 안전활동, 업무양식, 개인적인 경험을 추가하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본 지침은 중처법 대응 등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문서의 하나인 안전지침으로 모든 조직에서 수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산안법의 목적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및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 지침이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