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는 법학의 전문성을 담고 있으면서, 세계화의 현실에서 최첨단에 있는 법이론이나 법개념들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루 하루 최첨단에서 시민민주주의 사회와 발전하는 시장을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한 현실을 같이 느끼면서, 본서는 보편적 시민민주주의 사회와 세계시장에 관한 골간이 되는 법체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본서는 법을 어느정도 학습한 대학 4학년, 또는 대학원 학생, 법학교수나 기업인, 국회의원, 행정공무원을 비롯하여 국제사회와 시장, 그리고 그에 적용되는 법이론과 법의 중요한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모든 지식인들에게 유용한 책이 될 수 있고, 또 그것이 필자가 희망하는 바이기도 하다.
본서의 제1장에서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국제사회와 세계화의 현실에서, 시장과 민주주의에 관한 기존의 헌법과 국제법 체계의 본질이 무엇이고, 그것이 세계법으로 발전하게 되는 새로운 법관념과 그 현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미국의 리스테이트먼트 제4판 미국의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장에 따라 국제법체계의 핵심적 내용을 학습한다. 제3장에서는 세계시장에 대한 공법적 규제를 위한 법체계를 음미한다. 자본가계급인 시민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혁명으로 시민은 주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지만, 다른 한편 개인인 시민은 시장에서 국가의 규제에 복종하여야 한다. 미국 헌법 주제간 통상조항(Interstate Commerce Clause)은 시장을 규제하는 주정부의 조치들이 미국의 통일된 시장의 번영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가장 중요한 국제통상법이라 할 수 있는 WTO법을 학자들이 世界經濟憲法體制라 부르듯이 WTO법은 미국 헌법 주제간 통상조항 같은 구조를 취하고 있다. WTO 회원국들의 국내조치는 단일의 세계시장의 번영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된다. 제4장에서는 계약의 자유를 근본원리로 하여 세계시장에서의 사법 영역에 관한 법규범의 핵심적 내용을 간추려 학습한다. 제4장은 세계시장에서 기업들에게 가장 원칙적인 법규범으로 인식되고 있는 유엔통일매매법협약(CISG), 유엔계약법원칙(Principles), 그리고 대리제도의 기본구조와 화환신용장에 관한 사례들을 담고 있다.
책을 출간하려고 보니 필자가 목적하는 바와 달리 그 체계가 완결적이거나 책의 내용이 모든 문제들을 충분하게 다루었다고 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독자들이 새로운 이론이나 기본적 원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최대한 포함하고 다루려고 노력하였다. 앞으로 기회가 닿는대로 필요한 보완작업과 개정작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천학비재한 자가 책을 출간한다는 것은 항상 조심스럽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그러나 세계시장과 시민민주주의, 그리고 그에 관한 보편적 법체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법학 영역에서 느낄 수 있는 진화론적 기쁨이다. 감히 독자들의 일독을 권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