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 보유(8년 거주, 10년 임대) 일산아파트(전용 25평, 분양가 2억)를 6억에 팔고, 정년퇴직으로 서울 전세살이를 마감하고 고정적 삶터를 마련하면서 동일 면적 서울아파트를 6.4억에 사다. 매매한지 3년 후에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통하여 업무용으로 등기된 오피스텔(7평, 1.5억)을 주거용이라고, 1세대 2주택(일시적 1세대 3주택)이라 하여 중과세에 가산금과 지방세로 양도소득세 4억 부과, 평생 재산의 반을 날리는 상황이다. 세금 내려면, 현재 아파트 팔아 4억 내고, 18년 전의 2억짜리 집을 구해서 다시 이사 가야 한다. 오피스텔 팔면 1.5억이니, 3.5억 집으로 갈 수는 있다. 세무서의 해괴망측한 세금 논리와 단순 산수로, 나는 평생을 거쳐 국가 세금 생산하는 인간기계가 되는가.
정년퇴직한 국민연금 생활자가 부동산과 세무에 무지하고, 이사 한 번 잘못하여 노년에 폭망하다. 나의 억울함을 만천하에 호소하고, 나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없도록 사례를 공유한다. 또한 세무서의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재산권, 자유권, 생존권을 침해하는 세무행정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책을 발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