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며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 민법 제913조 -
이혼 이후 미성년 자녀의 복리 후생을 위하여 양육비 지급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이유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양육비이행관리원도 발족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도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이유로는 양육비 제도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지율은 그간 수행한 양육비 사건의 다양한 경험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양육비 이행 문제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본 해설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가능한 쉽게 설명하여 법률가가 아닌 실제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이 책을 읽고 현재 제도 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아 양육비 제도를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