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는 우리 생활 속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중 보상 분야가 가장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어 피수용자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피수용자 입장에서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는 협의, 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의 일반적 절차가 있다. 협의 단계에서 주민추천 평가사를 1명 선정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추천하는 것이 유리하다.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 할 경우에는 현장조사에 협조하여 혹 누락된 지장물이 있는지 등 담당평가사와 같이 확인한다. 감정평가 수수료는 협의부터 이의재결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재결금액을 수령하고도 ‘이의유보’ 의사 표시만 하여도 이의재결이 진행되므로 협의를 하지 않고 재결을 진행할 경우 이의재결까지 진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다만, 행정소송은 피수용자가 직접 진행하기 어렵고 소송당사자가 비용을 부담하니 행정소송의 진행은 다소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
피수용자는 필요에 따라 행정사 또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며 수임 비용은 기본적인 선임비용과 증액되는 보상금의 몇 %로 수준의 성공보수로 결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성공보수의 기준이 되는 증액되는 보상금은 협의금액이 아니라 재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특히 재개발구역의 경우에는 종전자산 평가금액은 현금청산 목적의 협의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증액되는 금액을 종전자산금액을 기준으로 계약하는 오류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