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폭력에 대한 앎이 있어야 한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처벌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법이 아닙니다. 만약 처벌에 중점을 둔 법이라면 명칭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니라 「학교폭력 처벌에 관한 법률」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예방법은 가해학생을 선도 및 교육하는 것에 초점이 있고, 선도 및 교육은 학교에서도 해야겠지만, 가정에서도 함께, 더 나아가 더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호자께서 얼마나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교육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즉 가해학생에게 개선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심의위원회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개선가능성을 보여주는 첫걸음이 보호자께서 잘못했다는 마음으로 사안을 진행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