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이드라인은「위생용품 관리법」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따라 위생용품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과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 범위 등에 관한 세부 내용과 주의사항을 기술함으로써 영업자에게 올바른 표시·광고를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에게 유용하고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또한,「위생용품 관리법」개정(’24.2.6.)으로 식품 모방 위생용품을 판매 및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신설(시행 ’24.8.7.)됨에 따라, 식품 모방 위생용품으로 판매금지에 해당할 수 있는 제품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영업자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