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좋아해서 영화 칼럼을 연재할 기회가 생겼고 그 칼럼을 엮은 책 『고 변호사의 씨네마 법정』을 출간했다. 그 덕분에 뮤지컬 칼럼을 쓰게 되었고, 〈더뮤지컬 THE MUSICAL〉에 총 22편의 글을 남겼다. 그중 17편의 뮤지컬을 골라 내용을 수정·보완해 엮은 책이 바로『고 변호사의 뮤지컬 법정』이다.
영화와 달리 뮤지컬은 어느 정도 진입장벽이 있는 문화 생활이라고 생각한다. 칼럼을 연재한 덕분에 입문자로 시작해서 뮤지컬에 조금이나마 익숙해지고 공연 문화와 그 생태계를 이해하는 일반인 관람자가 될 수 있었다.
뮤지컬 특성상 자주 등장하는 법률 쟁점이나 소재들이 있다. 소설이 영화,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다시 뮤지컬화되거나, 그 반대 순서로 제작되는 흐름 속에서 뮤지컬의 단골 법률상식은 다른 창작물에서도 자연스럽게 접하거나 활용될 수 있다.
뮤지컬 17편에 대한 글은 독립적이어서 관심 있는 작품부터 읽어도 무방하다. 가급적 법률 쟁점이 중복되지 않게 뮤지컬을 선정했으나, 줄거리상 꼭 다뤄야 할 법적 주제는 일부 작품에서 반복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쟁점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고, 현실이 그러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비교하는 재미가 있다.
각 글의 말미에는 뮤지컬 공연에 대한 리뷰와 미리 알고 관람하면 조금 더 꼼꼼하게 즐길 수 있는 주관적 관람 포인트를 덧붙였다. 다만, 작품 소개 및 공연 리뷰 등의 특성상 모든 글에 스포일러가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
개인적으로, 뮤지컬은 영화와 달리 현장 재관람을 하지 않는 한 놓친 부분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고, 비용 문제도 무시하기 힘든 현실적인 제약 등이 있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감상에 방해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사전에 작품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고 관람할수록 작품의 세밀한 부분까지 알아차리고 즐길 수 있는 공연예술적 특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개별 뮤지컬의 팬이나 뮤지컬 공연을 좋아하는 분들 외에도, 창작자분들이 글을 쓸 때 고민하는 법적 지점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힌트가 된다면 매우 기쁠 것이고, 미리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