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20년 경력의 국회의원이 2023. 6. 22. 국회에서 경찰청장에게 한 말
- 나는 공포를 상상해 보고 판결한다.
- 인권의 기반에서 공권력은 행사되어야 한다.
- 경찰력은 국민에게 공포와 불안으로 다가오는 권력이다.
- 법치를 준수하는 인권경찰이 필요하다.
- 경찰은 법치에 대한 의식 인권에 대한 의식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 법치는 공권력을 행사하며 준수해야 될 원칙이다.
- 경찰력은 국민에게 폭력이고 공포다.
- 학자들이 말하길 법치는 망설임, 주저함, 성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책임이다. 그 사람이 나였다면 내 형제 자매였다면 그래도 경찰봉을 이렇게 행사했을까?
-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면 그 사람이 받을 공포, 가족들이 느낄 불안 그리고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부담하여야 할 변호사 선임 비용 등 또 기각이 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는가?
- 수많은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들을 제대로 준수했는지 찾아보시고 그 규정들을 어겼으면 담당자들에게 적절하게 그 상황에 맞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반복이 안 된다.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규정을 어겨도 된다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 법치의식에 인권이 필요하다.
경찰청장 답변
- 경찰의 법집행이나 공권력 행사가 당연히 인권에 기반을 두고 하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