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문즉답(卽問卽答) 연상암기
「국토계획법」을 비롯하여 「도시개발법」과 「도시정비법」 및 「주택법」 이외에 「건축법」과 「농지법」에 달하는 6개 법률을 통칭하는 「부동산공법」에서는 40문제가 출제됩니다.
6개 법률에서 복잡다기하게 규정된 내용의 암기사항은 약 1,000여개에 달합니다.
40문제의 5지선다에 제시되는 200개 문항에 직면하여 즉문즉답(卽問卽答)하기 위해서는 1,000여개에 달하는 내용을 연상암기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이에 따라 2005년부터 2024년까지 기출문제 및 연관내용을 키워드로 연상암기 정리하였습니다.
먼저 5년마다 타당성 검토대상은
①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도시정비법」 제3조) ②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법」 제4조) ③ 리모델링 기본계획(「주택법」 제73조) ④ 도시ㆍ군기본계획(제23조) ⑤ 도시ㆍ군관리계획(제34조) ⑥ 성장관리계획(제75조의3)입니다.
오타정리 기관성장으로 연상암기 정리합니다.
“5년에서 5(5 → 오), 타당성에서 타,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방침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 리모델링 기본계획에서 리”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기,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 성장관리계획에서 성장”
▲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21, 20, 16, 08).
▲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5). ◎ 5년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12). ◎ 5년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11). ◎ 5년마다
▲ 시장은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08). ◎ 5년마다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07).
▲ 도시ㆍ군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은 장기계획으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05). ◎ 도시ㆍ군기본계획
다음으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합니다(제31조).
포도군관 지형고발로 연상암기 정리합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도,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군, 도시ㆍ군관리계획에서 관”
“지형도면에서 지형, 고시에서 고, 발생에서 발”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24, 21, 17, 15). ◎ 고시한 날부터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20).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12).
◎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은 그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07). ◎ 고시한 날부터
이와 같이 연상암기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