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란 지하를 안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법)에 따라 10m 이상의 굴착공사나 터널 공사를 진행할 때 실시해야 하는 평가제도를 말한다. 관리원은 지하굴착 공사로 인한 지반침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지하안전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표준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민간 전문기관들은 이 매뉴얼을 활용해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고 있다. 지하안전평가서 표준매뉴얼에는 자동화계측의 계측빈도 등을 추가해 계측관리 강화 및 관리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