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법(고대 사회와 법 제도의 역사)(Ancient Law: Its Connection to the History of Early Society)(1861)
이 책은 헨리 제임스 섬너 메인 경(Sir Henry James Sumner Maine)의 기념비적인 저작으로 법사(法史)와 법철학 분야의 고전이며, 법체계의 발전과 초기 사회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그 연관성을 탐구한다. 논지는 ‘진보적 사회(progressive societies)’에서 법의 발전이 ‘신분(Status)에서 계약(Contract)으로의 이동’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에서 개인이 고정된 사회적 위계나 신분에 묶인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계약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주체로 점점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주제 의식은 법을 초개인적 관습과 친족조직의 산물로 보고, 그 발전을 사회분화의 과정과 결부시키는 데 있다. 메인은 원시사회에서 혈연 공동체와 가부권적 가(家)를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로마법의 아그나티오(agnatio)(고대 로마법에서 ‘법적 부계친속’) 체계와 인도 관습법의 사례를 대조하여 개인의 능력과 책임이 점차 법적 인격으로 독립하는 과정을 추적한다. 변화의 메커니즘으로 그는 ‘허구(fiction)·공평(equity)·입법(legislation)’의 삼분법을 제시하여 경직된 관습을 우회·완화·갱신하는 법률가의 기술을 구조화한다. 상징적 구조는 ‘지위’와 ‘계약’이라는 두 극이 형성하는 장(場)으로 도식화되며, 권위에서 합의로, 관습에서 성문·판례로의 전환이 그 핵심 동력으로 제시된다. 토지와 재산의 소유 형태, 상속과 친자, 계약책임 등 핵심 제도의 미시 분석으로 그는 집단적 소유에서 개인적 권리 중심으로의 변환을 단계적으로 정식화한다. 이때 인물에 준하는 것은 혈연과 촌락공동체, 국가라는 사회형태 자체이며, 각각은 법질서의 다른 층위를 상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