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해외주식 투자수익이 크다면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주고 나서 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세를 절세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국세청 책자에서도 절세꿀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5년부터는 이런 방법이 약간 제한을 받게 됩니다. 25년부터 주식도 이월과세 적용대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이월과세는 배우자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분들에게 작은 참고가 되길 바라며, 정확한 세금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