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부부 또는 예비부부가 주택을 마련할 때 부모님이나 배우자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이때 대가 없이 자금을 지원받으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담이 걱정될 경우, 차용증을 작성하여 빌린 돈임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용증을 썼다면 원리금을 성실하게 상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작성한 차용증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이 자금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세금 신고 및 관리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혼인신고 전 예비부부 자금거래)증여세 걱정없이 차용증을 없앨 수 있을까? | 경남교육 전자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