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 다루는 문화와 미디어정책은 1970년대 말에서 1990년 문화공보부가 폐지되었던 시점까지, 그리고 문화공보부가 문화부와 공보처로 분리된 1990년대의 문화정책을 다룬 것이다.
제1부는 미디어 정책 관련 글(언론침해의 구제, 정보공개 및 방송과 뉴미디어를 다룬)은 1990년대 초반에 쓴 것이다. 헌법상 의회의 언론관계 입법을 원론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미국과 이에 준하는 일본은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입법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국가에 따라 미디어정책은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
2013년 초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에 있어 방송법 주무부처 소관을 미래창조과학부로 할 것이냐 아니면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냥 둘 것이냐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한 바 있다. 핵심은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채널 배정권을 어디다 두느냐에 있다는 것이고 이를 가지고 여야가 협상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케이블TV가 출발할 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에 생긴 고정화된 사고(思考)에서 출발한 일이다. 케이블TV 중에 SO는 방송국이 아니다. 언론보도를 편성할 수 있는 방송사업자가 아니라는 말이다. 채널 배정은 프로그램 시장에서 PP로부터 프로그램을 유상 구입하여 송신하는 기능이 전부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1994년 케이블TV 개국 초기 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PP의 프로그램을 전국적으로 같은 채널로 송신하도록 통일시켰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후 통합 방송법에 의거 MSO(복합SO)가 출현하여 SO지역마다 채널이 다양해졌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YTN은 전국 어디가나 ch24(24시간 방송한다는 의미)를 유지하고 있다. 결론을 말하면, 조그만 송신시설만 갖추면 누구나 손쉽게 SO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방송언론기관으로 만들어서 방송법이란 프레임으로 규제하려고 하는 데서 시작된 문제인 것이다.
제2부 문화정책론은 미디어정책보다도 정부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분야이다. 문화는 이제 산업적 측면이 대단히 강해진 분야로서 정부가 조장하여야 하고, 전문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분야가 되었으며, 현대국가는 국민의 문화적 복지를 위해 문화에 대한 개입이 인정되고 있는 부분이다. 문화정책론은 정부의 문화정책 수립의 배경과 문화재정을 비롯하여 한ㆍ일 월드컵 축구 행사를 위해 일본에서는 어떤 문화행사를 구상하는지를 조사하여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