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법규범 중 형법은 어떤 행위가 범죄가 되고
그 범죄에 어떤 법률적 효력을 부과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다
형법은 형벌이라는 가장 강력한 국가제재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면 국가 형벌권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형법은 다른 사회적?·?법적 통제 수단으로는 사회질서 유지가 불가능할 때 최후의 수단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가 형벌권의 실현은 필연적으로 개인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형벌권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자유 침해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형사절차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12조 제1항은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형사절차법정주의를 선언하고 있다. 이러한 형사절차법정주의에 따라 형사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 바로 형사소송법이다.
한편, 이와는 별도로 헌법 제110조에 따라 군사재판을 위한 형사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로 군사법원법을 제정하여 군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