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미래유산’ 제도의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직 미래유산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 특히 광주광역시에 적용가능한 미래유산 제도 도입과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문화재보호법을 전면 개편하여 2024년 5월부터 시행된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유산의 지정∙등록 주체에 따라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 시도지정유산 또는 시도등록유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등록되지는 않았지만 보존의 필요성과 미래세대에 전승할 가치가 충분한 문화자원이 산재해 있다.
비지정∙미등록 문화자원은 급격한 도시 변화와 개발로 인하여 우리 주변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특히 근현대 문화자원은 사람들의 생활터전 주변에 소재하고, 일상적으로 마주하다 보니 문화자원으로서의 가치 인식이 희박하고 보존 노력도 상대적으로 미미하여 더 쉽게 사라지고 있다.
이처럼 사라져가는 비지정∙미등록 근현대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가 바로 ‘미래유산’ 제도이다.
여러 지자체들이 미래유산 제도를 도입한 배경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미등록 근현대 문화자원을 보호하고, 문화자원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그 보존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근현대 문화자원은 대부분 사람들의 생활 터전 주변에 소재하고, 일부는 실생활에 활용되고 있어 시민들의 협조 없이는 그 보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등록문화유산 제도가 2001년부터 시행되었음에도 우리 주변에는 보존의 필요성과 미래세대에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비지정∙미등록 근현대 문화자원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선행지역의 미래유산 선정 현황 및 활용 사례 등을 분석하여 아직 제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은 지역, 특히 광주광역시의 미래유산 제도 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