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건설감정 절차서’를 출간하고 5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동안 건설감정의 입문서로서 어느 정도 이바지해왔다고 나름 자부했다.
하지만 당시는 입문을 위한 절차안내에 중점이 있었고 따라서 좀 더 실무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다.
감정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감정인의 기술적인 의견이 아닐 수 없다.
감정인은 원고 측과 피고 측의 의견을 모두 경청하고
순전히 기술적인 관점에서 하자 여부 그리고 하자 결과를 초래한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과 기계, 전기 전자, 토목, 소방, 조경 등의 관련 법규
그리고 시공기준서, 도면 등을 자세히 검토해서 기술적인 판단을 기초로 하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또한, 이를 근거로 보수가 필요하다면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한 공법을 선정하고 이를 적용한 보수공사비를 산정한다.
만일 중요한 하자인데 원상복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액으로 산정한다.
그리고 중요한 하자는 아니면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된다면 차액만을 산정해서 원/피고 양측이 이해할 만한 결과를 도출한다.
이번 건설감정 실무편에서는 감정인의 의견 제시 사례를 집중적으로 소개한다.
물론 사안별로 천편일률적으로 기술적 의견이 같지만은 않을 것이며, 감정인의 경험 배경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고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고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면 건설하자 감정의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 보고
이 책의 최소한의 소임은 한 것이 아닐까 자임해 본다.
”건설감정 실무1“ 편에서는 주로 오피스텔의 하자 감정에 대해 다뤘다면
이번 ”건설감정 실무 2“ 편에서는 역시 집합주택인 아파트를 위주로 다루었다.
오피스텔에 비해 부대시설이 많고 토목, 조경 등이 더해져 하자의 종류와 범위가 다양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