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는 구호가 아니라 장치다. 국가는 그 장치를 관리하도록 임시로 권한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시민의 권리, 국가의 한계》는 토머스 페인의 『인간의 권리』를 오늘의 민주주의 언어로 재구성한 책이다.
자연권과 시민권의 구분, 정당한 정부의 조건, 대의제의 작동과 타락, 헌법과 권력분립, 조세와 복지의 윤리, 표현·출판·결사의 자유, 시장과 노동의 경계, 시민의 의무, 그리고 교실에서 광장으로 이어지는 시민교육의 설계까지?이 책은 권리의 기술을 제도와 생활의 문장으로 옮긴다.
저자는 페인의 문장을 ‘혁명의 열정’이 아닌 ‘시민의 기술’로 읽는다. 권리의 기원은 자연이며, 국가는 그 자유를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구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권리를 주장하는 문장·지키는 절차·확장하는 세금·제한하는 규칙의 네 축을 설계한다.
* 본 도서는 AI 도구를 참고·편집 보조로 활용하였으며, 최종 내용은 저자가 직접 검수·확정했습니다.